![]() 산불 현장 사진(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67명을 동원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림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0.2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향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5.03 (일)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