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현장 사진(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
산림당국은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27명을 동원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0.05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됐고 향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4 (금)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