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매각하여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해 시·읍면동 간의 체납징수 협업 및 연계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세는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PC/앱), 가상계좌, ATM, 은행창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며“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16 (목)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