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이번에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궐련은 물론, 니코틴이 포함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강화된 담배 규제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는 시민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금연클리닉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기반 무료 금연상담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 카카오톡 채널 ‘군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비대면 금연상담 ▲금연물품전달함 운영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13 (월)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