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법인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군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마감일인 4월 30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07 (화)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