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소방서, 용접 등 불꽃 유발 작업 사전 신고제 운영 |
이번 제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작업 현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와 소방관서의 대응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예방 행정의 일환이다.
신고대상은 ▲용접․용단 작업 ▲위험물 배관․볼트 작업 ▲그라인더․드릴 등 불꽃 또는 열이 발생 하는 작업 ▲기타 화기 취급 공사 등 불꽃을 유발하는 모든 중요공사이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 중점관리대상 시설,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 대상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 관계자는 작업 1~3일전까지 공사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는 공사기간, 작업내용, 안전조치 사항 등을 직원과 공유하고 관할119안전센터 출동력을 사전에 관리한다. 또한 필요시 현장 확인점검과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화재위험요인제거, 화재감시자배치,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으로 현장지도를 한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용접 등 불꽃 작업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라며“사전 신고를 통해 소방관서와 정보를 공유하면 화재 예방 효과가 큰 만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4 (수) 0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