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자원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4월 08일(수) 11:19 |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시행 |
이번 2부제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구분하여 운영된다. 즉,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운행 제한 차량의 청사 주차장뿐만 아니라 갓길, 인근 공영주차장 등 청사 외부 주차도 단속 대상이다.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운행 제한 차량의 청사 인근 갓길 및 공영주차장 주차 등 편법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도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방문 전 해당 일자의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군민 모두가 협조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재 및 포스터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특수 목적 차량 등은 2부제와 5부제에서 제외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번호 구분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2부제 확대 시행을 통해 에너지 합리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원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모두의 협조로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