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newscn/public_html/print.php on line 10

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newscn/public_html/print.php on line 18
AI 호남뉴스 - 미래를 여는 뉴스24 기사 프린트
이석주 여수시의원, 보훈수당 연령 제한 완화 필요… 순천처럼 여수도 개선해야

여수시 보훈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연령 기준 폐지 촉구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2월 03일(화) 14:21
제253회 여수시의회 업무보고사진 (2월 3일)
[AI 호남뉴스]이석주 여수시의원은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3일,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회복지과)에서 여수시 보훈수당 지급과 관련해 연령 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근 순천시는 이미 보훈수당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했는데, 여수시는 아직도 연령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라며 “연령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구조는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는 보훈수당 연령 제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의원은 “집행부의 검토와 함께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당장 다음 제254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차원의 제도 정비와 함께,집행부와 협력해 예산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이 기사는 AI 호남뉴스 - 미래를 여는 뉴스24 홈페이지(m.newscn.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m.newscn.kr/article.php?aid=16358629401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03일 19: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