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체계적인 사전교육으로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 기반 마련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5년 12월 18일(목) 09:19 |
![]()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인권 침해 예방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2026년도 제도 추진 방향 및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다뤘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소속 이하은 노무사의 전문 강의를 통해 실무 중심으로 설명됐으며, 근로계약 이행, 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적정 주거환경 제공, 산업안전 확보 등 농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 내용이 중점적으로 전달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고용주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외국인 근로자와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법무부로부터 2026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679명을 배정받아 농번기 농촌 현장에 적기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이 하루 단위로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 3개소가 공모 선정됨에 따라, 기존 2개소 50명 규모에서 3개소 100명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와 MOU를 체결한 라오스·캄보디아로부터의 인력 수급을 병행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관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