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
이번 정비는 명절 기간 주요 도로와 곳곳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비 대상은 ▲설치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 ▲보행자 통행 및 차량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전봇대·가로등 등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이다.
특히 터미널, 전통시장, 주요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기준을 준수한 옥외광고물 설치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5 (목) 17:17















